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본법상의 노동조합은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이 유효히 설립할 수 있고, 조합의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가가 그것이 반려된 사실이 있을 뿐 신고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었다면 설사 동 조합이 창립총회에서 설립결의를 마친 후 이미 사실상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이를 본법상의 노동조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조합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