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감축이 있는 경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제 1 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문을 “항소기각”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 다만 실무상 집행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1) “항소기각”의 표시와 함께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라고 하고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 (3) “원판결은 소의 일부취하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피고는 원고에게 금 OO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식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방식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6다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