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 제2차의 납세의무를 지우고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어 그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하고 법인의 주식을 단순히 배서받은 사실만으로는 곧 과점주주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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