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이중으로 등기된 건물이 동일성이 있는 경우에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않는 한, 비록 후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동 건물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무효가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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