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발생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매수인이 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예산회계법 제71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