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현행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