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다에 의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인의 순자산이라고 함은 법인의 총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공제한 것을 말하는 바, 위 공제할 부채가운데 퇴직급여충당금은 그 전액을 말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227판례(1977.11.22)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77누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