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시행령 제18조 [ 과세가격의 통지 ]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은 세무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다.<개정 1979ㆍ12ㆍ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지방국세청장이 과세가액을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통지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79ㆍ12ㆍ31>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소관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서류를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79ㆍ12ㆍ31>
④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을 조사결정한 소관지방국세청장은 그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79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