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국가에서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금으로 지급한 연금이나, 재단법인 체성회나 체신관서 공제조합 또는 부산체신청 노조지부 등에서 지급한 위자금은 그 지급자나 지급금의 성질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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