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 ]2026.08.04 제21857호▼+-인쇄보관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