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의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되 반국가단체의 목적수행에 관련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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