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대금·보상금
요지
선행자백을 상대방이 원용하였거나 원용한 취지로 엿볼만한 자료가 없으면 위 자백을 취소한 것은 선행자백의 취소로서 적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4289민상171
  • 참조판례대법원 76다607판례(1976.06.22)입목소유권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