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목소유권확인
요지
원고 소송대리인이 제1심 제1차 변론에서 스스로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원용한 흔적없고 제2심 제3차 변론에서 위 진술을 철회하였다면 원고 대리인의 위 진술을 재판상의 자백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