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해면에 석고처리장의 설치 승인을 받아 이를 준공한 경우 그 제방안의 상태가 해면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석고방기처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면 일종의 유지(溜池)로 보아 할 것이고, 또한 취득세 과세대상의 토지에 해당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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