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법인의 수출선적사무를 전담하는 업무부장이 법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위반행위를 혼자 범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관세법 제197조에 규정한 법인의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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