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97조 [ 면책 ]

①

제19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방도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있어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ㆍ직원ㆍ사용인에 대하여 제1항의 증명이 있을 때에는 그 법인을 처벌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ㆍ12ㆍ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