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전소의 원인무효사유인 문서위조행사나 본소의 그것인 채무부존재 그 기초사설이 동일한 바탕위에 각기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이 될 수 있을 지언정 별개의 청구원인사설을 이룬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사건 소송에 미친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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