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요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라 함은 그것이 처벌규정인 점에 비추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동 농업협동조합법에 규정되거나 동법에 근거한 위임에 따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것임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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