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 과태료 ]
①
제3조제2항ㆍ제112조의3제3항 또는 제138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09.06.09 개정)
②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임원, 조합의 간부직원, 중앙회의 집행간부ㆍ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공고하거나 최고(催告)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공고나 최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009.06.09 개정)
③
삭제(2009.06.09 개정)
④
제50조의2제1항 및 제5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價額)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상한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2011.03.31 개정)
2012.03.02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74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과태료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12.03.02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도 적용한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8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2014.06.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