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제3조 [ 명칭 ]
①
지역조합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농업협동조합 또는 축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품목조합은 지역명과 품목명 또는 업종명을 붙인 협동조합의 명칭을, 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한다.(2009.06.09 개정)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조합 또는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2011.03.31 개정)
2012.03.02 당시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등은 제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1.03.31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20조]
1.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2009.06.09 개정)
2.
그 밖에 중앙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2009.06.0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