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퇴직금
요지
서울특별시가 경영하는 국민학교 교장이 임시고용원을 채용함에 있어 보수의 전액을 시의 예산에서가 아니라 학교의 부형들로 조직되고 학교장도 그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는 육성회비에서 지급키로 한 경우에는 그 피용인은 서울특별시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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