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79나406 (1980.03.26)
- 제목
- 손해배상청구사건
- 요지
- 사업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 조건하에 근무케 하여 근로자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과도하게 근무하게 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시력장애가 생긴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
판결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7가합970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3,353,349원(원고는 원심에서 재산상손해 돈 23,353,349원 및 위자료 돈 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원심은 재산상손해의 청구부분만을 다루었다) 및 이에 대한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2,3, 갑 제5호증의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6, 원고가 그 인영의 진정함을 시인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전 직원, 소외 1,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 원심의 감정인 소외 4 및 당심의 감정인 소외 5의 각 감정결과부분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가 1971.3.26.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1971.12.7.까지는 피고회사 대구센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4:00에 출근하여 24: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20시간씩 근무시키고, 1971.12.12.부터 1972.3.31.까지는 판매촉진과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17:00에 출근하여 다음날 10:00.까지 기표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7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4.1.부터 1972.10.5.까지는 부산시내 영도서구쎈타에서 휴일도 없이 매일 06:00에서 21:00까지 경리업무를 보게하는 등 평균 하루 15시간씩 근무시키고, 1972.10.6.부터 1974.6.30.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제품창고에서 휴일도 없이 주ㆍ야 2교대로 매일 평균 11시간씩 제품관리업무에 근무시키고, 1974.7.1.부터 1975.10.12.까지는 직매소에서 매일 08:00부터 19:00까지 근무시키는 등 평균 하루 11시간씩 일보 및 월보의 작성업무에 근무시키고, 1975.10.13.부터 1976.4.19.까지는 조명이 완전치 못한 자재창고에서 자재에 대한 검수, 기장 작업에 근무케 한 사실, 원고는 생계유지상 쉽사리 그 직무를 거두울 수 없어 계속 근무하면서 위 근무로 인한 업무상의 과로의 누적으로 입사 당시에 좌우 시력 각 1.0으로서 정상이던 시력이 1974. 하반기부터 급격히 시력이 저하되기 시작하여 1976.1.경에는 오른쪽 눈에 중심성망악염이 발병되고, 변시증, 색시증 및 황반부 변성이 합병으로 인하여 좌우시력 각 0.03, 0.2 이하로 되는 등 시력장애를 일으켜 한때 요양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영구적인 장애로서 치유 불가능하다 하여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하기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아무런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가 전현과 같이 장기간 원고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조건하에 근무케하여 원고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음은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위의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발병은 그 원인에 있어 원고 스스로도 그 근무중 적절한 방법으로 보안 및 시력관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경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이 다툼이 없는 갑 제1,8,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43.11.12.생으로서 1976.4.19. 피고 회사를 퇴사한 바 퇴사 당시 원고는 33세 남짓하여 그 평균여명은 40년이므로 원고는 전현 시력장애를 당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적어도 그 평균여명 이내인 55세까지는 같은 직종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회사 당시 1978.2.까지는 매월 기본임금 94,000,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15,66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12,76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고, 1978.3.에 이르러서는 적어도 월 기본임금 166,840원, 수당 3,100원 및 상여금 연 200퍼센트로서 월평균 돈 27,806원(원미만 버림) 합계 월 돈 197,746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이후 55세까지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었으나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퇴사함으로써 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된 사실, 한편 원고는 그 잔존보유노동능력이 44퍼센트로서 피고회사를 퇴직한 후 적어도 그 평균여명이내인 55세까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보유노동능력에 따른 수입정도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퇴사일 이후 변론종결일 이전으로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는 시점인 1977.8.25. 당시의 농촌일용노동임금은 하루 돈 2,42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원심감정인 소외 4의 감정결과 일부는 당원이 이를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반증없으며 농촌일용노동은 매월 25일간은 가동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잔존보유노동능력으로써 1977.8.25. 이후 55세까지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월 수입은 돈 26,620원(2,420원x25x(44/100)=26,620원 : 원미만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본건 시력장애로 인하여 위 퇴사한 1976.4.19.이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7.8.25.부터 1978.2.28.까지 6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 112,7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86,146원씩, 1978.3.1.부터 55세까지의 248개월간은 매월 상실수입이 197,746원이나 그 범위내에서 주장하는 바에 좇아 157,266원에서 기대수입 26,620원을 공제한 돈 130,646원씩을 월차적으로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1976.4.19 퇴사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돈 21,337,869원[86,146원x(21.00741043-15.45803712)+130,646원x(180.64079708-21.0074103)=21,337,869원 : 월미만 및 원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한 바 전현 원고 스스로의 잘못을 참작하면 피고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돈 1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런즉 피고는 원고에게 돈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좇아 이사건 솟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7.7.2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조무제 김영일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제75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