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청구사건
요지
사업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소정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 및 적절치 못한 작업환경 조건하에 근무케 하여 근로자에게 시력장애를 일으키게 하였다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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