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사겸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요지
소외 갑(甲)이 소외 주식회사 및 동회사 주주와 상이에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의 주주가 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약정된 주식양수금을 모두 납입하였고 또 동수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소외 을(乙), 병(丙)이 적법히 취임되어 있었던 이상 위 회사는 물론 동 회사 주주는 소외 갑(甲)의 위화 같은 50%의 주식양수 및 인수에 관해서 상법상의 형식적 절차만 남아 있는 외에 위 회사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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