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요지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하여서는 법률상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폐쇄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도 할 수 없다(소송상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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