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요지
항소심에서 두 개의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는 제1심의 각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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