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가. 매매행위가 무효라는 사실만으로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고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는 의사로 점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소유자임을 믿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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