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은 동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고 이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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