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인쇄보관법 제180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제7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