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피고등이 본건 각 대지를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등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사 피고중 1인에 의하여 위조된 문서로써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각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