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요지
피고로부터 이사건 임야의 지분을 매수하였다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이사건 임야의 지분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주장의 지분소유권이 막바로 참가인에게 있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가 피참가인의 상대방인 원고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하는 결과가 되어 피참가인의 승소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보조참가의 성질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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