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청구사건
요지
상법 및 운송계약상에 운송인의 면책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운송인에게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위 주장의 법조항이나 계약을 들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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