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담금등
요지
민법 제163조 각 호에 규정된 채권은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5년보다 더 짧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고 이는 동조 소정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이므로 금전채권이지방재정법 제53조 소정의 채권이라 할지라도 이에는민법 제163조의 단기 소멸시효에 관하 규정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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