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구 예산회계법(89.3.31. 법률 제4102호로 개정저) 제71조의 금전이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라 함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인 이상 금전급부의 발생원인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국가의 공권력의 발동으로 하는 행위는 물론 국가의 사법상의 행위에서 발생한 국가에 대한 금전채무도 포함하고동법 제71조에서 타법률에 운운 규정은 타법률에동법 제71조에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한 본건 제2항은예산회계법 제71조에서 말하는 타법률에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예산회계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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