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공원관리청인 시가 공원내에 설치된 원고소유의 건물을 위법한 대집행절차에 의하여 불법으로 철거한 경우에 그 건물이 공원점용허가기간의 만료등의 사유로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었다면 원고가 입은 손해는 그 건물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기간 그 건물의 부지인 공원지역을 불법점용한 채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있었던 이익과 그 파괴된 건물자재의 회수이익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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