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소정의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함은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응 상속인이던 자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결과 재산상속의 개시 내지는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법 부칙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