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1. 민사소송법상의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 적법한 항소취하서가 제출되면 그때에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63조 제2항에서같은법 제 239조 제4항을 준용하여 항소취하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한 취지는 항소취하를 알려주라는 뜻이지 그 통지를 항소취하의 요건 내지 효력으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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