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 [ 국가의 대표자 ]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하 "국가소송"이라 한다)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한다.(2009.01.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