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엄포고위반·계엄포고위반교사·계엄포고위반방조
요지
1.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그 당, 부당 내지 필요성 여부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가진 국회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저항권은 초실정법적인 자연법질서내의 권리주장으로서 그 개념자체가 막연할 뿐만 아니라 실정법을 근거로 국가사회의 법질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권 행사에 있어서는 적용될 수 없다. 3. 군법회의의 항소심이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에도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다시 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계엄법 제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군법회의법 제425조
  • 군법회의법 제43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초70판례(1979.12.07)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 참조판례대법원 74도3323판례(1975.04.08)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0도306판례(1980.05.20)(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 참조판례대법원 63도256판례(1963.09.24)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