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살인·사체유기·강간미수
요지
군법회의법에 있어서의 항소심은 1심판결의 일정한 사실점 및 법률점에 대한 사후심사의 절차이므로 항소심이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425조에 의하여 파기자판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1심공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사실심리, 증거조사 등 변론을 되풀이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으로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425조
  • 군법회의법 제431조
  • 군법회의법 제415조
  • 군법회의법 제4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