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소극적재산상손해를 청구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소극적 손해에 까지 미치게 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6다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