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요지
타인의 승락을 얻어 그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그 명의 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는 것이고 단순한 명의 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