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확인
요지
토지대장상의 소유신고 내지는 회복등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지적공부상의 소유자란의 복구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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