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청구사건
요지
일반 열차의 승무차장은 완전자동, 폐쇄식 문비를 갖추지 아니한 열차가 전철역을 통과하기에 앞서 승강단에 매달려 가는 승객의 유무를 살펴 객차안으로 들여 보내고 승강구의 문비를 폐쇄하는 등 사고발생의 미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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