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근로기준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
요지
물품의 수입신고시에 소정의 절차를 밟으면 수출용 원자재로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외국물품이라도 수입신고나 면허없이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하였다면 사위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이 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4도1738판례(1974.09.24)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