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관세법 180조 1항에 의하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탈하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결국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위행위등의 적극적 행위로서 관세를 포탈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세품을 직접 양륙하는 밀수입의 방법으로서 관세의 확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