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보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고 또 밀수품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관세법 제186조 소정의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5도2047판례(1979.04.24)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