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가 아니라 노무관의 개입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 노동쟁의조정법 제18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22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30조
  • 민법 제73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