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분소유권확인
요지
피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원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고 소유권 회복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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