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요지
(90.11.27.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변경) 등기가 원인없이 순차로 이전되었을 경우에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소유권자명의를 회복하려면 그 등기명의인에게 그 등기에 대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소유권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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