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위해제처분등무효확인
요지
1. 직위해제 처분 후에 그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파면처분을 하였다면 그로써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이 경우 징계사유와 파면사유가 동일한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유들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동일사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2.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파면처분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직위해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3. 직위해제 처분에 의한 당연퇴직은 직위해제 상태의 일정기간 존속사실에 대한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고 별도의 당연퇴직의 행정처분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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